상속포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를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상속포기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 다시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