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여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예: 일직료·숙직료, 여비 등)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교통비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단순히 명목만 교통비로 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며,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합니다.
주의사항: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인지 여부는 지급 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