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17.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을 통해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정확한 사업소득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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