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화초 및 수목은 주된 용역인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의 과세 여부를 따르게 됩니다.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이나 화초는 해당 대가가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세 적용 없이 주된 용역인 조경공사 용역과 함께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조경공사용역과 별개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나 수목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조경공사 계약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