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판촉행사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업 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비는 사업과 가사(개인적 생활)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며, 세법상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판촉행사 중 발생한 식비라 하더라도 본인 몫의 식대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촉행사 시 발생한 비용 중 본인 식비는 제외하고, 행사와 직접 관련된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 등만 적격 증빙을 갖추어 경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