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징수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한 결과로, 연말정산 시 결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정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실제 보수총액에 맞춰 재산정하는 절차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정산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급여 명세서상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어 4월 급여 등에서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인 차감징수세액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