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공항 이동을 위해 지출한 리무진 버스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는 일반적인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해당 출장이 법인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