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등 세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