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7.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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