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렉서스 등)를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 전체 금액으로 고정자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세무상 올바른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