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재화를 직접 수출하고 인보이스(송장)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은 '16. 수출'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6. 수출' 유형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직접 수출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보이스를 발행한 해외 매출이 외국으로 직접 반출되는 직수출 건이라면 '16. 수출' 유형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