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장부 기장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법상 장부 기장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등)는 추계신고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 혜택은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이러한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비록 기장 의무가 없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