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매출을 신고할 때, 카카오 등 판매대행업체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이 아닌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 판매금액(공급대가)을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판매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 내역서상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하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및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