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지시 내용,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의 겸업 금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근무한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