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담합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양도할 때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세액이 정산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양수인은 이전등록 시점부터 본인의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