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용(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식 채용을 거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