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입 비용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여, 결제 대행업체(나이스정보통신 등)를 통해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은 면세 대상이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결제 내역에 표시된 상호가 실제 항공사가 아닌 결제 대행업체(PG사)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본질이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게 폐업 후 양도인수를 통해 고용승계가 되었으나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가요?
월세와 감가상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서로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