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