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인 사업주를 심문하지 않고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서류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근로자)와 채무자(사업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추후 강제집행 시 유리합니다.
청구취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XX년 X월 X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위, 근로계약 내용, 체불 기간 및 금액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의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효력: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안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