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라면, 해당 법인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직원이 없고 대표자 본인도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개의 법인을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사업장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의 요건을 판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운영 중인 다른 법인에서 이미 보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법인에서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무보수인 1인 법인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가입제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