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의미하며, 미술품의 경우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과세됩니다.
참고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회화, 데생, 파스텔,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