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은 부가가치세법상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3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 30% × 10%'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용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미용업 등 일부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운영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