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출근율이란,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해당 기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삭감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