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판매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가?
2025. 6. 18.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
-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지급
- 계약일부터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 공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실제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약정일 기준)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