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오징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면세 농산물 등에 해당하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본인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만,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