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 재화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를 폐업 후 비사업자로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폐업을 결정할 때 이러한 세부담을 미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