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사용자의 비용으로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정에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부담금 상당액을 임의로 선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과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현재 급여 명세서상에서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이 임금에서 공제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명세와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