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에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8.

    수입면장에 기재된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운반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수수료: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볼 때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운반비: 수입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운반비'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정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 시 발생하는 다른 부대비용(관세, 운임 등)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수입면장에 기재된 비용 중 어떤 항목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