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업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위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