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CSO)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의 형태나 특정 업종 명칭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매출액 규모, 자산총액,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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