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처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2024. 11. 28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처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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