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 후 25일 이상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보상직원에게 현재 진행 단계와 추가로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역학조사, 특별진찰 등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제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현재 25일이 경과했다면 단순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심의를 준비 중인 단계인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