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신고 누락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며,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 산정이나 체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