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상태 조회'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반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