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시 적용되는 공제율 9/109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며, 연간 매출액이 아닌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제1기(1월~6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할 공제율은 2025년의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2026년 1기 확정신고 시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9/109가 아닌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된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