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해 건축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며, 여기서 '취득'이란 건축물의 건축 및 개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건축물을 개수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거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를 가설하는 경우 등은 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비용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내역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