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 매수·회수 및 관련 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팩토링 업무는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또한 면제됩니다.
다만, 팩토링 용역과 별개로 제공되는 자문 용역 등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