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인용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며,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는 환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목이므로, 환급금 역시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이는 사업상 거래에 이용된 차명계좌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국세청의 환급 절차상 법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대표자 포함) 명의의 계좌로는 원칙적으로 환급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절차에서도 법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