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절차
지급 요구: 먼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전자출퇴근 기록, CCTV, 업무 지시 문자 등),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십시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시정: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유의사항
지급기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및 민사청구: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은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밀린 임금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