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별도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기 임금 지급일에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해당 임금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해진 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수당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