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공사 비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기간별로 나누어 비용(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발생한 과세기간에 전액 당기 비용(수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