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환급계좌를 법인 명의로 지정하는 것은 세무 절차상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목이므로, 환급금 역시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환급 절차에서 법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는 환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계좌를 사업상 거래에 이용할 경우, 이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인용 시 환급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하는 것이 세무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