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비용 처리 기준인 100만 원과 600만 원은 적용 대상과 성격이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이 기준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자산의 수리나 성능 개선을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데크 공사처럼 시설물에 대한 지출은 '취득'이 아닌 '수선'의 성격이 강하므로, 100만 원 기준보다는 600만 원 기준(수익적 지출 인정)을 적용하여 비용 처리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세금 제외 매출에 대하여 직원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중에 영세율건별이라는 항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