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 해당 주의 총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토요일의 성격(휴무일인지 휴일인지)과 해당 주의 총 실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