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소정급여일수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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