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직 중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을 허용할 경우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거나 적립금 운용 및 연금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등)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DB형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노사 합의를 통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