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30일 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 해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거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