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한 절차로, 근로 기간의 길이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실질적으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 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와 서면 통지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