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마카롱팩토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발생한 매출 중,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계좌이체 포함)이나 플랫폼 내 포인트·쿠폰 결제분 등은 정규 증빙이 없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기타 매출'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따라서 마카롱팩토리 매출 중 정규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금액은 합산하여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공급가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