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등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